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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달전 모사이트에서 A분께 노트북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복구시디가 없어서 구매하고 바로 복구시디를 구매하려구
후지쓰 코리아측에 문의를 하여 복구시디 문의를 하면서 혹시나 도난당한 노트북이 아닐까 하는 염려에 시리얼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전화로).
답변은 도난품이 아니라하더군요.
그래서 재가(B)사용하면서 시스템이 느려지는현상이 있어서 점검삼아..
양재동 후지쓰코리아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나중에 찾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몇시간 뒤에 찾으러 같더니 노트북에서 하드를 때어내고 별이상이 없구 바이러스가
많은것 같아서 그런것 같다고 하며 바이러스 체크를 끝내구 다시조립하여
친절히 건내주더군요...<- 아주중요한부분입니다.
몇주지나 회사에서 노트북이 지급되어 제가 판매글을 올려 다른분께서(C) 저희집에오셔서 물건을 확인하신후 구매를 해가셨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어떤분(D)께서 전화가 와서(나중에서야 이분도 제가 판매한분(C)한테 구매를 하신분이란걸 알았습니다) 그분도 다른분(E)께 파셨는데..최종적으로 구매하신(E)분께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다가 도난품이라며 회수를 해갔답니다.
최종적으로 원소유자라고 주장하는(F)란 사람이 강제로 회수해갔다는군요..
저는 황당하여 우선 저한테물건을 파신(A)분을 찾았습니다. 그분도 그런줄몰랐다면서 자기도 옥션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하는군요..
최종적으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F)란 사람이 그노트북에 저작권이걸려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나...뭐다나 하며 1600만원의 기소를 내리며 내일 경찰에 신고할테니 저(B)와 몇 몇분과 함께 전화가갈테니 경찰에서 출두 요청을 할거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군요
(F)란사람이 말하길 자기는 작년에 분명히 도난신고를 후지쓰코리아에 욜청을 하였다는군요)...
황당하기도 하구 혹시나 하는 생각에 후지쓰코리아에 문의를 하여 왜 내가(B) 전화로 시리얼조회요청을 할때는 분명 도난품이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서비스센터에 노트북을 맡길때도 당연히 시리얼넘버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해야하는거 아니냐며 왜 그때 그런말을 하지 않았냐며 따졌더니..
후지쓰코리아 측에서는 은폐하기 급급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좀더알아본다면서 아직연락이 없습니다...
요즘 회사프로젝트로 무지 바빠서 죽겠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뭐 저한테 물건을 파신분연락이 되서 그분도 몰랐다고 하니 혐의는 인정되겠지만..
손해배상이라던지...저두 이일때문에 후지쓰와 싸운일..신경쓴일등등....
정신적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뭐 나중에 경찰에 출두지시가 내리면 모두 가서 사실을 말하면 되겠지만...
바빠죽겠는데 경찰가서 일도 못할꺼 생각하면 속이 상합니다...
혹시나 도움을 주실분들의 연락을 기다기겠습니다...
관련리플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한테 물건을 사신분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걸생각해서 후지쓰코리아측에 왜 당시에 그런이야기를 안했는지 정말 괘씸해서 견딜수 없습니다.
후지쓰코리아측이 하는 짓을 생각하면 기소하고 싶지만 가능할지요...
암튼 많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