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당기일 통지서를 보면 채권자는 계산서를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은지 1주일 안에 법원에 내라고 적혀있던데, 저같은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는 1주일내에 아무 서류도 않내도 되는것인지요?
- 일단 배당기일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채권자에게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
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이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 비슷한이야기인데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 1. 임대차 계약서2. 주민등록등본3.명도확인서 4. 인감증명서를 내라고 되있던데 이 4가지 서류다 배당당일날 제출하는것인가요? 아님 미리 제출해야 하는것인가요?
- 경매 및 배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절차적인 문제입니
다. 따라서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고 먼저 제출하실 수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
에 제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3. 제가 직장이 있는 관계로 배당당일날 가지 못할것 같은데 제가 배당당일날 반드시 가야 되는지요? 아님 다른날 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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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일날 간다면 대리인이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단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사정으로 인하여 가지 못한다면 대리
인이 대신 출석해도 되지만,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표시
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신 배당기일에 참석한다면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작성해서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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