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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 반환청구소송 문의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25 12:29:59
추천수 2
조회수   1,434

제목

채무금 반환청구소송 문의입니다.

글쓴이

박무연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와싸다 회원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동준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관계때문에 그러는데요.. 쉽게 말해서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회사를 같이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1년여에 걸쳐 5천만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이여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이자같은 것도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경 회사가 어렵게 되자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아, 차용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제가 한발 양보하여 4천만원을 5회(거의 5년)차에 걸쳐 나누어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대화를 녹취도 했구요.. 그리고 월 1%의 이자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1차,2차 대금지급기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단한번의 이자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증명도 몇 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구요..

더구나 작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봐도 찾기가 어렵네요..





여기서 문의 사항입니다..



1. 민사소송(채무금 반환소송)을 해서 확정판결문이라도 받아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신용불량자이며(금융기관에 약1천만원선 인걸로 확인했음) 미혼에 본인소유의 재산도 없습니다.

소위, 재판해서 이겨봤자 나올게 없는데 그래도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령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데, 변호사를 찾는게 나은지.. 비용 등등..



2. 돈을 못 받는 바람에 저도 2월달부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현재 입고 있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저역시 돈이 있어서 빌려준게 아니라 카드 현금서비스로 거의 빌려주었던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본 건을 형사건(사기 등)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앞뒤 정황상 애초에 갚을 생각없이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3차례 보냈으나 1번은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 재산조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요..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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