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질문을 한번 한적있는데 저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던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보겟습니다.
금년 5월 10일경쯤 저는 광고를 보고 제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200만원을 주고 사려고 전주에 내려갓습니다.(저는 인천 거주)
그사람은 자기는 500만원주고 산것인데 저보고 싸게 주는것이라며 200만원이라 했고 저에게 양도하기위해서는 대전에 본사가 있으니 거기에 같이가서 양도한다는것을 말해야 한다고 해서 그날 같이 대전에 갔습니다.
대전에 조그만한 사무실에 가서 제가 산다고 했더니 프로그램이 버젼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신버젼으로 사용하려면 50만원을 내야만 가능하다고 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날 전주 사는사람에게 200만원,그리고 대전사무실에 50만원을 송금 했습니다.당시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 했습니다(저희 장모님 명의 의 통장)
저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이틀정도 사용해보고 사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그리고 프로그램 회사에서는 저주 패치를 해주어야 하는데,이런문제로 사용에 문제점도 많앗습니다.
7월달정도 되어 저는 이런문제점이 많아 전주 사는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은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다시 환불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영부영 8월달이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된다는것이 밝혀져 대전본사는 하루아침에 연락두절되고 사무실자체가 없어졌더군요.
그래서 서버자체가 끊껴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 되었죠,어차리 이틀정도 정도외에는 사용을 못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전주 에 사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거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죠.
그사람도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저에게 도의상 백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형편이 안되어서 그런지 돈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계약하면서 계약서 같은 것은 받은것이 없습니다.단지 송금내역만 있을뿐,,
백만원 준다는것도 전화상에서 그사람이 약속한것뿐 입니다.
어떻해야 하죠?
그사람 핸드폰 번호하고,주민번호하고 집주소는 아니지만 그사람이 공과금 청구되는 주소는 알고 잇습니다.
내용증명 띄워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 집주소는 경기도 양평인데 실제 거주지는 인천입니다.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인천에 내는건가요?양평 관할 법원에 내는건가요?
돈을 2백만원을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백만원이라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법적으로 안되니 잘 달래서 받아야 하는건지요?
항상 좋은답변들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건강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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