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철우님의 질문에 의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임차주택)의 주인이 집을 비
워달라고 하여 다른 집에 대해 매매계약 하였으나, 매매계약 이후 집주인이 집에 들어
갈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최철우님이 매매계약 하며 지불
한 계약금 및 만약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면 이 경우 집주인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최철우님의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말했을 때, 집주인은 최철우님이 다른
집을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최철
우님이 매매계약을 한 상대방에 대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집주
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
라고 한 것은 다른 집을 계약하라고 한 것이고 다른 집을 빨리 계약 했는지 여부는 문
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단지 최철우님이 지불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법률적인 원인
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인 원인이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이
는 원인이 없는 매매계약의 해지가 되고 따라서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
다. 결국 최철우님의 상대방이 매매계약금을 반환해 주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잘 아시고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여 다른 집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
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철우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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