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중고는 경비처리가 안됩니다.<br /> 판매자도 세금을 내야하고 세무소에 신고도 해야하는데<br /> 굳이 경비처리를 하시겠다면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할수있습니다,.<br /> 때문에 경비처리 하지 않는것이 더 편할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쩝<br /> 어떻게 세금이라도 줄여볼까햇는데 <br /> 안되는군요.<br /> 여하튼 말씀 감사합니다^^
중고구입은 비품구입처리되어 일단 자산으로 편입한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합니다. <br /> 이 정도는 유료세무컨설팅 수준입니다. <br /> 매도인의 주민번호 필요. 매도인 이 업자가 아니면 세금 문제 발생하지 않음.
송상현님 말씀 감사합니다.<br /> <br /> 오디오 사러가서 주민번호는 어케 따오나요...ㅎㅎ<br /> <br /> 기분 나빠 안파실듯.ㅋ
어?걍세무사한테경비처리해달라고하세요 개인거래증빙하고통장거래내역있슴 처리해주던데요
송상현님 개인거래증빙은 어케 하나요?<br />
귀찮아서 안했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건 아니군요.<br /> 개인거래증빙 방법은 무엇인지요?
"구매합니다. .끝자리 6638입니다." <br /> <br /> 혹시 이런 댓글 스샷 프린트 해가나여??ㅋ
세무사 있으면요.....<br /> <br /> 양도양수 계약서 하나 만드셔서 양도인에게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적게 하시고<br /> 사인하게 하시고..... 돈은 반드시 입금하셔서 입금내역 과 계약서 주면 알아서 경비 처리해줍니다.<br /> <br /> 자산으로 잡아서 감각상각식으로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선 예전에 좀 고가의 컴퓨터 구입하면서 카드결제 지원하는 인터넷장터를 이용하여 처리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어렵다면 안심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듯합니다.
김대원님 방법이 맞다면 거래가 쉽지않을것 같은데요.<br /> 주민번호까지 내주면서 거래할사람이 있을런지요....
워낙에 험한세상이라<br /> 오디오팔면서 주민번호까지 줘야된다면?~~글쎄요~<br /> <br /> 고가의오디오라면 생각해보겠지만~~~
중고거래 업자분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디오샵중에도 신품파시는 분들중에 세무표준과표액에 미달하는 분들이 꽤 있으니 약간의 부가세 포함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br /> <br /> 당연히 구멍가게 수준의 업자들은 안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10% 전액ㅇ을 부담시키는 경우는 따져보시고요.<br /> <br /> 요즘이 IMF능가하는 불경기라 웬만하면 해 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