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전세로 4년간 살고 있습니다만 얼마전 계약기간 만료(10월 28일) 10일전에 집주인으로부터 11월말까지 본인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집을 비워달라길래
세입자로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하고 3일후 다른 아파트의 매매물건을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하고 몇일 후 집주인이 다시 전화를 해서 현재 본인께서 살고 있는집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 제 전세금을 언제 돌려줄지 불투명하니 그냥 당분간 현재 집에서 살아달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현재 다른 아파트를 살려고 계약한 상태이며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하자 적반하장격으로 저보고 이렇게 빨리 집을 구하는 경우가 어딨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저의 입장은 전세금을 받기위해 그냥 좋게좋게 해결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되었으니 어찌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새로 이사가야할 집에서는 당장 매매계약을 하자고 독촉을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은 다음이라도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고 저보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집주인이 계약금을 변제해줄 의사도 없고 제가 현재 전세집에서 몇일 더산다고해도 제에겐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는것 같은데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금 반환받아 그집을 사야하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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