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갑' 사이의 합의금 지불 보증을 서주었고, 친구는 이행하지 않아 결국 제
가 '갑' 에게 그 합의금을 대신 지불하엿습니다.
당시 친구를 믿을 수 없어 합의금 보증과 함께 동시에 친구의 아버지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친구 아버지가 참석한 가운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정하였습니다.
(맞보증인가요??)
그런데 이 설정등기에는 그냥 채권자는 저로하고 채무자는 친구의 아버지로 설정하고
채권 금액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와 저는 채권 채무관계에 있지않고 그냥 맞보증 형태인데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친구 아버지께서 친구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많이 내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
었습니다.)
친구의 돈을 제가 대신 갚았으니 친구 아버지께 그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이제 친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무슨 돈을 갚으라는 거냐며 막무가내
입니다. 돈을 빌린 증서를 내놓으라는 거지요....
근저당 설정의 확실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제 잘못이 있지만 친구 아버지의 간곡한
요구로 지불보증을 서주었고, 그 대신 친구아버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였
는데 저당권 설정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대위 변제에 따른 채권 발생 확인과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이행을 거부할 시 경매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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