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수도가 고장나서 수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에
관한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할 필
요가 있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도록 보수를 해야 할 법
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대인(집주인)의 의무에 위배하여 수도를
고쳐주고 있지만 않다면 원칙적으로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임대인에게 그 원인
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임대인의 의무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임대인(집주인)의 책임으로 하
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집주인과 대화에 의해 여러가지 사안을 잘 타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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