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손해배상은 일반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일반손해이면 모두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특별손해의 경우는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보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은 지금 현재 치위생사로
재직중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치위생사였다가 퇴직을 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이에 대한 퇴직금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본변호사나 손해배상담당인 김성진 실장님을 찾으셔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것으로 미리 계산상으로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02-3482-2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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