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배님의 질문에 의하면 1,000만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민, 형사상 문제를 문의하
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아 선정배님의 상대방이 1,000만원을 빌
려 가고도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기죄
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선정배
님이 상대방에게 대여한 1,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식에 대해서는 선정배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신다
면 보다 정확한 안내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일단 위와 같은 민, 형사상 소송은 먼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하
신 후에 만약 합의가 이루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송을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으로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선정배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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