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중에 이렇게 저또한 이러한 문제가생겨
여쭈어봅니다...
본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와이프가 입원중인데요 와이프가 피해자입니다.
뒤에서 정차해있던 차를 받은사고입니다.
하필그사고가 와이프가 출근하는 삼일째되는날 사고가났습니다.
와이프는 치과위생사이고요
취업한 치과는 개원치과인데 새건물에 입주한상태라
아직허가도 나지않은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와이프가맘에들어 면접한 당일 채용하여
그날오후2시부터일을 시작하였습니다..이력서만 제출된상태지요.
그리고 그다음날근무를 하였고
삼일쨰되는날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처음에 그원장은 와이프를기다려주겠노라 하였는데
치료기간이 일주일을 넘어가자 영업개시문제로 다른직원을 뽑게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와이프는 이사고로인하여 힘들게얻은 맘에드는 직장을 잃어버리게된거죠.
와이프가 원장이나 병원이 맘에든다고 많이좋아했었죠.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이사정을 얘기하였더니
보험사에서는 그런문제에대한 피해보상규정은 없다고 하였고
가해자역시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요...
와이프가 이사고로 인해받은 감정적 또한 실질적인피해(실업)를 보상받을길은
정말없는건가요?
와이프는 지금 두주째 입원중이며 경과가 안좋아 치료가 삼주째로 접어들고 있는중입니다.
바쁘신가운데 정말송구하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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