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밑에 이승규님께서 써주신 짧은 글을 보고 내용을 보완합니다.
1. 2년전 정년 퇴임하신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고시원을
사셨습니다. 권리금 5,000에 보증금 5,000 .
그때까지 꽉 차있던 고시원은 2달안에 2/3 이상의 방이 비게되었구요.
대부분 돈을 다 완납했다는 인수인계상 이야기를 미루어 보아 전주인이
고시원을 팔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았던것 같더군요.
2. 고시원은 낡고 이런저런 보수비용으로 지금까지의 가계저축은 바닥이 났고
대출을 받아서 겨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금년 10월까지고요.
3. 재계약을 하셔서 재건축이야기가 나오는 내년 10월까지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하신 아버지께서 재계약을 포기하셨습니다. 겨울, 여름, 그리고 소방서의
압력까지 3중고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4. 보증금 5,000을 받으시고, 철거비 1,500정도를 대출받아 철거를 하려고 하니
상가 주인들이 돈이 없다면서 내년 재건축을 해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무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주인들 말로는 거의 돈은 내년 재건축이 진행되어야 준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는 분께 여쭈어보니 재계약 포기후 3개월 안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상에 법률 상 표기되어 있을 것이라 하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고요.\
질문 및 상황 부연 설명.
보증금 5,000만원을 즉시 받을 수 있는 방법내지는 보증금을 받아 낼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법률적인 서류나 방법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상가의 주인은 현재 4명입니다. 각각 2000,2000, 400, 600으로 보증금이 나뉘어 있
습니다. 400은 즉시 받을수 있겠지만, 나머지 2000,2000등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집주인도 자기가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재건축시에 자신들이 이주비를
받게 되면 준다고 하는데, 이 역시 다른 점포들도 이주를 하기에 100% 받아낼수 있
다는 보증이 없기에 답답한 실정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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