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구요...
다름이 아니구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첨부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보통 3부라고 하는데요...
원고 피고 법원...
그래서 3부가 필요한 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다른 2명의 피고가 있습니다...
관할법원도 틀리구요... 서울서부지방법원하고 부천지방법원하구요...
그러면 첨부서류를 4부 준비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4부다 증빙서류는 다 원본이어야 하는지요??
법원 제출용만 원본이고 다른 3부는 복사본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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