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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이럴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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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4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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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이럴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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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가입일자 : 2006-01-01]
우선 무료 상담을 해주시는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곳 장터에서 철제 스탠드를 한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전 문자로 스탠드 내부에 모래를 채울수 없냐고( 충진재 충진이 가능하냐) 물었을때 채울수 있다고 답변이 왔고, 그래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내부에 충진재를 채울 수 없게 위아래가 뚫린 구조였습니다.



즉, 제가 물어본 기능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문자로 충진재를 채울 수 없다고 보냈더니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여 판매자가 알아보겠다며 우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는 어떠한 답변도 없고 보상도 없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즉, 제가 물어본 기능이 없는 제품을 받았지만 환불이 되지 않을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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